내 선산에 무심코 한 수목장, 2001년 이후라면 불법? ‘묘지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과태료 폭탄 피하고 양성화하는 법
내 땅인데 왜 불법일까? 2001년 장사법이 가른 운명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마음에 내 소유의 선산 명당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수목장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 이후, 신고나 허가 없이 개인 토지에 조성한 수목장은 엄연한 불법 시설물로 간주합니다. 법 개정 전의 전통 묘지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등을 인정받기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