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납골당 대신 나무 아래로” 선우용여가 쏘아 올린 화두

방송인 선우용여 씨가 방송에서 “납골당은 감옥 같다”며 본인은 사후에 나무 아래 잠들고 싶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4050 세대 사이에서는 인위적인 석물 대신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산이나 밭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유골을 안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제 이행금이나 이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연장(1구): 조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 자연장(연면적 100㎡ 미만): 반드시 조성 전에 미리 ‘허가’가 아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금지 구역 확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할까? 법적 허가 요건의 실체

개인 토지에 수목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부지의 지목과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손들이 문중묘를 수목장으로 이장하려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정된 보전 관리 지역’ 혹은 ‘재해 위험 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개인 자연장은 1구의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족 단위(문중 포함)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이를 어길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시나리오: 경기도 가평에 선산을 가진 A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임의로 나무 아래 유골을 안치했다가,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결국 공설 묘지로 이장해야 했습니다.
- 실행 포인트: 반드시 시·군·구청 장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지번을 알려주고 ‘자연장지 조성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어떡하죠? ‘수목 고사’ 분쟁과 관리 팁

수목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모의 대상인 나무가 병들거나 죽는 경우입니다. 특히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양에 나무를 심거나, 유골함(또는 유골)을 너무 깊게 묻어 뿌리 호흡을 방해하면 나무는 금방 썩어버립니다. 나무가 고사했을 때를 대비해 식재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사후 관리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실패 사례와 예방책: 습기가 많은 지형에 소나무를 심어 2년 만에 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소나무보다는 생명력이 강하고 관리가 쉬운 주목이나 측백나무를 권장하며, 식재 시 반드시 마사토를 섞어 배수층을 형성해야 합니다.
- 관리 체크리스트:
– 나무 주변 1m 이내에 석물을 과도하게 배치하지 않았는가?
– 유골을 지표면에서 최소 30cm 이상 깊이에 안치했는가?
– 장마철 배수 처리가 가능한 경사도인가?
제주, 김해, 평창 등 최신 공설 수목장 정보 활용하기

관리가 힘든 개인 수목장 대신 최근 완공된 지자체별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입니다. 제주의 ‘양지공원’, 김해의 ‘장유수목장’, 평창의 공설 수목장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나무 고사나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비용 또한 사설 시설의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수치 데이터: 지자체 공설 수목장의 이용료는 지역별로 상이하나 보통 15년~30년 사용 기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실행 포인트: 본인 혹은 부모님의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잔여 기수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 없는 개인 수목장 준비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개인 산에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하나씩 지워가며 진행해보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추모 공간은 결국 후손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토지 대장 확인부터 수종 선택까지 꼼꼼한 준비가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의 시작입니다.
- 1단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장사시설 금지구역’ 유무 확인
- 2단계: 지자체 장사 업무 담당자에게 ‘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절차 문의
- 3단계: 배수가 원활한 양지바른 곳 선정 및 적합한 수종(주목, 향나무 등) 구매
- 4단계: 안치 시 전용 생분해성 유골함 사용 여부 결정 (전분함 등)
- 5단계: 조성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진을 첨부하여 최종 신고 접수
이 주제의 전체 전략이 필요하면 2026 수목장 가이드: 친환경 안치의 품격과 실속 있는 준비 전략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마당에 수목장을 해도 되나요?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마당은 원칙적으로 자연장 조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로 ‘임야’나 ‘농지’ 중 제한 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Q2. 나무가 죽으면 유골을 파내서 다른 나무로 옮겨야 하나요?
수목장은 골분을 흙과 섞어 안치하므로 유골을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나무가 고사하면 유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을 다시 심어 추모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반려동물 수목장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나요?
반려동물은 ‘장사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또는 ‘동물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유지라도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화장 후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법적인 동물장묘업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